"비행기 잔해는 소품"…무안공항 참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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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
무안공항 참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유튜버 A 씨를 구속하고, 70대 유튜버 B 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된 사진과 동영상이 모두 가짜 그래픽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유튜브 등 플랫폼에 100여 차례 업로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비행기 잔해는 소품이며, 유가족들은 실제 유족이 아니다. 사고보험금 때문에 거짓으로 만들어 낸 사건이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들은 신고로 인해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새로운 채널을 개설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A 씨는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하다가 지난 26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악성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입건)이 2014년 8880건에서 2023년 2만4252건으로 두 배로 급증했고 검거 건수도 6241건에서 2만390건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