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성공한 트럼프, 이제 그 너머도 바라보나... 미국 국민의 예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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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선 노리나…일부 지지자들, 헌법 개정 추진

또 트럼프 대통령이 3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63%가 ‘안 된다’고 답했고,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4연임에 성공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1947년부터 추진됐고, 1951년 비준됐다.
미국 역사상 3회 이상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은 루스벨트 전 대통령뿐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등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도 8년만 집권하고 퇴임했다.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이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두 번 이상 선출돼선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가 징검다리식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공화당 소속 앤디 오글스 하원의원(테네시)은 트럼프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을 발의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3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지난 20일 백악관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내가 다시 출마해야 하나”라며 “논쟁이 있다”고 말하는 등 농담조로 여러 차례 3선 도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댄 골드먼 하원의원(뉴욕)은 수정헌법 22조를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골드먼 의원은 “언론이 농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는 반복적인 암시는 이제 공화당의 교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미국 헌법 개정에는 두 가지 절차가 있다. 첫 번째는 상·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50개 주 중 38개 주의 비준을 받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34개 주 의회가 요구하면 헌법 개정을 위한 제헌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후 38개 주가 이를 비준하면 개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가 57%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개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빅토리아 누어스 조지타운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 헌법은 개정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문턱이 높다”며 “대통령 3선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