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지 규제 ‘획기적’ 완화…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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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유입·농촌 경제 활성화 ‘기대’…불법 농막 양성화 길도 열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홍보물 / 부여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홍보물 / 부여군

충남 부여군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발맞춰 농촌 경제 활성화와 도시민 유입을 위한 획기적인 카드,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그동안 엄격한 농지 규제로 묶여있던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번 제도는, 농촌에서의 체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부여군에 따르면,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업인의 영농 활동 지원과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위에 설치 가능한 소규모 임시 숙소다. 연면적 33㎡ 이하(약 10평)의 가설 건축물 형태로, 쉼터 처마(1m 이내), 데크(가장 긴 외벽 길이의 1.5배 면적), 노지형 주차장(13.5㎡ 이내) 등 부속 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특히, 일정 면적까지는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 실용성을 극대화했다.

설치 대상은 농업인 본인이 농작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되며,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쉼터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먼저 부여군 농업정책과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후, 도시건축과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준 충족 시 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전기, 수도, 오수처리 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지 진입로 개설 시에는 농지전용 허가(협의)가 필요하다.

쉼터 설치 후 60일 이내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설건축물 신고필증과 설치 현황을 제출,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일시적인 체류 시설로 상시 거주는 불가능하며, 주민등록 전입 시 농지 불법 전용으로 간주되어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존 ‘불법 농막’ 소유주에게도 희소식이 전해졌다. 개정된 농촌 체류형 쉼터의 입지 및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불법 농막은 2027년 말까지 합법적인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부여군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가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농업인의 영농 편의 증진과 영농 효율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