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의 유해 성분은 무조건 공개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의 유해 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를 담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됐으며,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 및 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을 검사받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 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는 한국이 2005년에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협약'을 비준한 이후 20년 만에 이뤄지는 일이다. 또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2년 만이다.
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4000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70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타르와 니코틴 등 8종의 유해 성분만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돼 왔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그날로부터 석 달 내에 담배 제조 및 수입 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의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새로 출시된 담배는 시판 후 한 달 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검사 결과에 나온 유해 성분 정보와 성분별 독성 및 발암 여부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담배, 해로운지 알아도 끊기 힘들어...금연 결심도 감소
새해 다짐으로 흔히 꼽히는 게 금연이지만, 흡연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남성 흡연율은 32.4%로 전년 대비 2.4% 포인트 증가했다. 여성 흡연율도 6.3%로 1.3% 포인트 상승했다.
전자담배 사용률은 23.9%로 1.8% 포인트 증가했다. 전자담배를 쓰는 인구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연을 결심하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다. 조사 결과 향후 1개월 내 금연을 계획하는 사람은 13.1% 뿐이다.
2014년 24.7%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특히 담배를 끊어야 할 젊은 층이 오히려 금연에 대한 생각이 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