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기 힘들다고 환자 항문에 '물티슈' 우겨 넣은 요양보호사

2025-01-26 14:08

몸을 움직이지도, 의사 표현도 못 하는 환자

한 요양보호사가 환자에게 저지른 행동 때문에 유죄를 선고 받았다.

26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2년간 노인·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18일쯤 부산의 한 병원에서 몸을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고령의 중증 환자를 24시간 병간호하던 중 여러 차례 접은 물티슈를 환자 항문 쪽에 끼워 넣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Nattakorn_Maneerat-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Nattakorn_Maneerat-shutterstock.com

A씨는 피해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환자가 평소 용변을 조금씩 자주 봐서 뒤처리가 번거로워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일반적으로 신체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또는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불법한 성질의 행위로 폭행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thebigland-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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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위키헬스 기자 wikihealth7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