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르면 오늘(26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2025-01-26 09:27

검찰이 기소하면 현직 최초로 피고인 신분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메모지를 건네받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메모지를 건네받고 있다. / 뉴스1

법원에서 두 차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신청이 불허된 검찰이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된다. 또한 구속 상태도 그대로 유지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르면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두 차례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시한이 곧 만료되기 때문이다.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엔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불허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전날 새벽 다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비슷한 이유로 또다시 이를 기각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계속할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원은 검찰의 수사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1차 구속시한 내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시한 만료 즉시 석방된다. 검찰 내부에선 윤 대통령의 1차 구속시한을 27일로 보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판단해 하루 앞선 이날 구속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부터 구속연장 불허 가능성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을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로 내린 지시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 온 만큼 공소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시한 만료에 맞춰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추가 수사 후 기소하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경우 구속 상태는 당분간 유지된다. 구속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새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기소 시점부터 구속기간이 2개월 더 연장되며, 이후 2개월씩 2차례 더 연장 가능해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재판에 넘겨질 경우 윤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뀐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는 기소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내란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기소 이후엔 추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어려워지고, 설사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함께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만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해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구속연장 신청을 재차 불허하자 이를 당연한 결정이라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지난 19일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