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에 불을 지르려 한 10대 남성, 이른바 '투블럭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2명이 25일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가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A씨 혐의는 하나같이 무겁다.
A 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판사 개인 집무실이 모여 있는 7층을 헤집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튜브 채널 '제이컴퍼니_정치시사' 채널 등에 올라온 영상에서 그가 서울서부지법에 방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투블럭 헤어스타일을 한 A 씨는 주머니에서 라이터 기름을 꺼내 다른 남성에게 건넸다. 남성이 깨진 유리창 안쪽으로 기름을 붓자 A 씨는 불을 붙인 종이를 던졌다. 영상에는 A 씨가 작은 노란색 통을 들고 다른 남성과 '기름이 나오느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담겨 있다. 심지어 일부 매체가 A 씨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보도하는 바람에 얼굴 모습까지 공개됐다. MBC는 A 씨가 2006년생이며 극우 성향의 개신교 활동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인원은 61명이 됐다.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47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10명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