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허 4시간 만에… 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했다

2025-01-25 09:12

검찰, 법원 불허 4시간 만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법에 따른 보완수사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검찰이 추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사건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이를 넘어 강제수사를 진행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이 인정된 과거 사례를 들어 재신청의 근거를 제시했다.

김석준 부산 교육감 사건과 조희연 서울 교육감 사건이 그 예로 언급됐다. 특히 조희연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에서도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재신청 또한 불허하면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7일 이전에 구속기소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구속 상태로 기소될 경우 1심 재판은 최대 6개월까지 진행될 수 있지만 구속기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게 된다. 검찰은 석방 후 불구속 기소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home 용현지 기자 gus8855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