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변호인단 “즉시 우리의 대통령을 석방하라”

2025-01-24 23:38

“구속연장 불허는 공수처법 따른 옳은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법원이 사울중앙지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리자 ‘즉시 우리의 대통령을 석방하라’란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해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 26조를 언급하며 "공수처 검사는 수사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이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중앙지검이 공수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며 "구속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봤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며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더 이상 동조하지 말고,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즉각 해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강행했고,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려는 소위 '영장 쇼핑'을 시도했다. 또한 수천 명의 경찰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했으며, 대통령 구속 후에는 가족의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을 금지하는 등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했다. 심지어 강제구인 시도를 감행하고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온갖 불법을 자행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러한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금까지 자행된 불법행위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법치주의와 인권보호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와 검찰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이날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영장 만료 기한 전 서둘러 구속기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