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방화시도 ‘투블럭 남성’ 얼굴 등 신상정보 급속 유포

2025-01-24 17:09

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06년생 긴급 체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2006년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     MBC 영상 캡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2006년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 MBC 영상 캡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의 신상정보가 퍼지고 있다. 이제 갓 성인이 된 2006년생 극우 성향의 개신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 폭동 당시 방화를 시도한 남성 A 씨가 지난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유튜브 '제이컴퍼니_정치시사'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 방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투블럭 헤어스타일을 한 A 씨는 주머니에서 라이터 기름을 꺼내 다른 남성에게 건넸다. 남성이 깨진 유리창 안쪽으로 기름을 붓자 A 씨는 불을 붙인 종이를 던졌다. 유튜브 영상에는 A 씨가 작은 노란색 통을 들고 다른 남성과 '기름이 나오느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담겨 있다. 일부 매체가 A 씨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보도하는 바람에 얼굴 모습도 공개됐다.

전날 MBC는 A 씨가 2006년생이며 극우 성향의 개신교 활동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다른 유튜브 채널 영상과 JTBC 보도를 통해 A 씨가 서부지법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수신호를 보내고 판사 개인 집무실이 모여 있는 7층을 헤집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그의 행위를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사진을 공개한 온라인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크리미널윤'이라는 사이트에는 '폭도'로 명명된 53명의 얼굴 사진이 올라왔으나, 현재 해당 사진은 삭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체포된 피의자들의 변호인단은 "증오 표현을 멈춰달라"고 요청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했다.

유승수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억울하게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거나 체포된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위는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러한 사이트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민 집단소송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