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7병 마시고 5세 여아 강제추행한 미국인 강사 결국

2025-01-24 11:16

“알코올 중독 증세 있었다” 선처 호소에도 중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픽사베이

어학원에서 만취 상태로 수업하다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무자격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국인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소주 7병을 마신 채 부산 동래구 한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다가 5세 여아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 씨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이 이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A 씨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업 시간 중에 5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담하게 범행했고, 피해자 측에서 현재까지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