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대 체력 시험 도중 70대 지원자가 사망했다.
지난 21일 오전 9시 53분쯤 전남 장성군 장성호 수변공원 인근에서 산불진화대 체력 시험을 보던 77세 A씨가 숨졌다.
A씨는 15㎏짜리 등짐펌프를 메고 계단 200여개(아파트 6층 높이)를 오르는 시험을 치른 뒤 휴식 중 쓰러졌다. 장성군은 A씨가 쓰러지자 이후 시험을 모두 취소했다.
그런데 A씨 유가족들은 장례를 치르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군으로부터 재시험 문자가 온 것이다.
군은 전날 산불진화대 채용에 지원한 73명에게 ‘체력 검정을 다시 한다’는 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했다. 당초 A씨 사망 사고로 중단된 체력 시험을 다시 이어가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장성군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군 관계자는 “산불진화대는 다음달 1일부터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시기를 앞당겨 이달 24일부터 운영하라는 상급 기관의 지침이 내려와 급하게 재개했다”며 “꼼꼼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실수로 망자에게도 문자를 보내게 됐다.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장성군은 사고 후 시험 방식을 변경했다. 15㎏ 물통을 지고 계단을 오르는 방식에서 400m 구간 평지(트랙)를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불진화대 체력 검정 응시자의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불진화대를 비롯해 경비, 청소 업무 등 체력 검정이 필요한 공공기관 응시자의 상해보험 가입은 관련 규정이 없으며, 의무 사항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산불진화대 체력 검정을 시행한 지난 20여년 동안 1건의 사고도 없었기에 상해보험 등을 대비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께 군민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