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월 '300만 원'… 국민연금 제도 도입 37년 만에 첫 수급자 탄생했다

2025-01-24 09:33

소득대체율 높았던 초기 가입·노령연금 연기제도·30년 장기가입 덕분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 원을 넘는 사람이 최초로 한 명 탄생했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이다.

이 수급자가 월 300만 원 이상을 받게 된 데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서 가입 기간이 길었던 게 큰 역할을 했다.

소득대체율은 일할 때 받던 생애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를 노후에 국민연금이 대체해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 70%(40년 가입 기준)로 높았다.

또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한 몫했다. 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를 말한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 60%, 70%, 80%, 90% 등 선택 가능)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로 2007년 7월 도입됐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고갈 우려에 따른 1차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로 낮아졌다. 이어 다시 2차 개혁을 거쳐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2025년 소득대체율은 41.5%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함부로 신청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조언이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 300만 원 이상 노령연급 수급자가 최초로 등장하긴 했지만, 전체 수급자가 받는 평균 금액 수준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비교해서 그다지 많지 않아 노후 대비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연구자 성혜영·신승희·유현경)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특례노령연금·분할연금 제외)에 불과했다.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는 월 65만4471원이다.

반면 2019년 기준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원에 달했다.

공무원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한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