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고려하는 데 대해 "참으로 비겁하고 후안무치하다"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후안무치한 재판 중단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만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아예 항소심을 중단시켜 대선 출마에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의도를 간파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위반한 법이 틀렸다고 항의하는 꼴인데, 역으로 보면 (현행 법 조항대로라면)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일종의 '이재명의 자백'이라고 할 수 있다. 참으로 뻔뻔하다. 딱 '이재명스럽다'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 그는 "1심 선고 후에 항소장 접수 통지를 받지 않아 두 달 이상 항소심을 늦췄다. 잡범들이나 하는 행태를 최근까지 반복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가장 중대한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인데, 이렇게 전 국민 앞에서 '법꾸라지'를 넘어 '법물장어' 급의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수오지심(羞惡之心)을 가지기를 촉구한다"며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법치주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위헌심판제청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며, 반드시 2월 15일까지 선고를 마쳐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이 시작되는 이날 "아직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진 않았으나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