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기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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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식 송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지난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지난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관들과 공모하여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윤 대통령은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과 계엄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처분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건 전체를 검찰에 이첩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공수처는 기한이 약 6일 남은 시점에서 조기 이첩을 결정했다. 당초 공수처와 검찰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시점부터 최장 20일인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사용하기로 했었다.

공수처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결정적이었다고 밝혔다. 또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줄곧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불법 수사라고 주장해왔다.

공수처는 "아직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의 사건이 남아있다"며 향후 수사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