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방송인 유영재,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2025-01-23 11:33

강제추행 혐의 받는 유영재 1심 선고 결과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가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 후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23일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 뉴스1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가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 후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23일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 뉴스1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유영재는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유영재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유영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을 제한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 범행 전과가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친족 관계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