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대본, "재산상 피해 부분 제대로 ‘배상’받아야"

2025-01-23 10:44

지진발생 8년, 재산상 피해배상 필요성은 극소수 시민만 인식
범대본, 정당한 시민권익 되찾아 선진형 시민사회 발판 삼을 터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의장 기자회견 자료사진/범대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의장 기자회견 자료사진/범대본

[포항=위키트리]황태진 기자=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의장 모성은)는 포항 촉발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은 재산상 손실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항시민들이 2017년 촉발지진으로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무엇보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지원금’과, 포항지진특별법(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의한 ‘구제지원금’ 그리고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대본에 따르면 포항시민들은 지진발생 직후 주택의 파손정도에 따라 소파 100만 원 중파 200만 원, 대파 3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 후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1년 9월부터 주택의 경우 수리비 6천만 원과 전파 1억2천만 원, 상가빌딩의 경우 수리비 6천만 원과 전파 1억 원, 공동주택의 경우 수리비 5억 원의 한도액 내에서 지원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급된 지원금이 사실상 비현실적이었고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지진피해 배상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범대본의 설명.

모성은 의장은 "정부가 지원한 지급금액은 실제 피해액에 대한 ‘배보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구제지원금’에 불과했다. 따라서 비현실적인 지급액 규모는 물론, 특히 건물 파손 및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분과 임시거주비, 이사비용, 철거비, 폐기물처리비용 등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범대본은 재난지원금과 구제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기 지원금의 10배가 넘는 손실액을 인정받은 사례도 밝혔다.

포항시 북구 양학동 DH타운 109동 주민 유 모 씨는 재난지원금 100만 원과 구제지원금 300만 원을 합쳐 총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유 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재판부가 지정한 감정인으로부터 4,000만 원의 수리비를 평가받았다.(포항지원 2024가합15341)

또, 포항시 북구에 소재한 C병원의 경우, 당초 건물수리비 명목으로 구제지원금 3억 8,000만 원을 신청했으나, 지급 한도액이 정해진 관계로 신청액의 3분지 1에 불과한 1억 원만 지급받았다. 이에 C병원은 2024년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선행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최종 인정될 경우, 건물수리비 3억 8,000만 원(당시 청구액)은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는 조서를 남겼다.(포항지원 2024가합14539)

모성은 의장은 "포항시민들이 입은 물적 피해분을 제대로 배상받기 위하여 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하지만, 시민들이 소를 제기하려면 적지않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각자가 소송의 실익을 따져봐야 하고,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11월 16일 포항지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은 지진피해 위자료 소송은,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리고 있으며, 지난 1월 21일 3차 변론을 마친 후 최종변론기일이 4월 8일로 잡혔다.

home 황태진 기자 tjhwang@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