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친상에 문상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22일 오후 기자단에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공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를 방문해 문 대행이 이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이를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며 “내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 권한대행은 재판을 기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 의원들과 문 권한대행 등 헌재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지만, 헌재 측에서 외부 일정을 이유로 만남을 거부해 면담이 불발됐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면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고, 전례가 없었다”며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권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했다.
문 대행과 이 대표는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로 동기다. 연수원 수료 후 문 대행은 부산·경남에서 지역법관(옛 향판)으로 판사의 길을 걸었고 이 대표는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