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몸에 미치는 영향을 막으려면 마스크라도 써야 한다.
22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대기질 정보 사이트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과 강원영서,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소유·출입차량 2부제가 시행(민원인은 자율 참여)된다. 친환경차와 장애인·임산부·유아가 탑승한 차를 제외하고는 이날은 짝수 차량만 행정·공공기관에 출입할 수 있다.
이례적으로 포근한 겨울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국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땐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같은 호흡기 질환과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는 중금속은 철, 카드뮴 등의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호흡기를 통해 폐로 침투하며 심혈관질환과 같은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2.5㎛ 이하로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매우 작아 바로 몸 속으로 흡수되며 몸 속 어디든 침투해 몸에 쌓인다. 폐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 심혈관 등 각종 장기와 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인, 어린이, 임산부는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하다.
노인은 노화로 인해 면역력이 약하고 아직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심장 및 폐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더 취약할 수 있다.
결국 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되면 기침과 같은 호흡기 점막 자극 증상, 폐기능 감소 및 악화로 인한 호흡 곤란, 가슴 답답함, 쌕쌕거림, 천식 증상이 나타난다.
혈관기능장애로 인한 가슴 압박감, 가슴 통증,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 등 심혈관계 증상, 가려움, 따가움을 동반하는 피부 알레르기, 아토피피부염, 통증, 안구건조증도 생긴다.
어린이들은 호흡기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임산부는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 및 격렬한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운동을 하면 호흡량이 증가해 초미세먼지가 폐 깊숙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외 운동을 가급적 삼가고 실내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해 공기의 질을 관리하고, 환기는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대를 선택해 짧고 자주 하는 것이 좋다.
밖으로 나갈 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