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보험사 손해사정 관행, 변호사법 위반 논란...?

2025-01-22 13:31

손해사정 공정성 논란과 변호사법 위반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 필요성

보험사 손해사정 관행, 변호사법 위반 논란...? <자료이미지>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험사 손해사정 관행, 변호사법 위반 논란...? <자료이미지>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대전·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손해사정의 공정성이 부족하고 법적 근거 없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손해사정인은 보험 사고 발생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액 평가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 보험사에 의해 지정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소비자보다는 보험사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손해액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보험사가 사용하는 '미수선 충당금'이라는 용어도 문제다. 이는 소비자가 파손된 부분을 실제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 손해액의 80%만 지급하는 관행을 의미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미수선 충당금'이라는 명칭이 법적 의미를 갖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산정된 손해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이를 이유로 지급액을 줄이는 관행은 소비자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손해사정사의 변호사법 위반 문제도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부산지방법원은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은 손해사정사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억 9천여만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손해사정사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변호사법 위반 행위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대한변협은 손해사정사가 법령에 명시된 업무 범위를 초과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취급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손해사정사의 감독기관으로서 등록 및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며, 위법 행위 발견 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대한변협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독립 손해사정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손해사정인을 중립적 기관에서 배정하는 등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보험사의 자의적 관행을 근절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손해사정사가 법률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대한변협에 신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신뢰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