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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해서 살 수가 없네..” 황당 규제 직접 겪었다면 꼭 참여해야 할 ‘100일 집중신고제’

2025-01-22 16:25

출산 및 육아 지원부터 교육 분야까지 곳곳에 숨어있는 황당한 규제들
서울시, 문제 해결 위한 '100일 집중신고제' 도입.. 규제개혁신문고 접속 후 이용 가능

“시어머니는 주는데 왜 친정어머니는 안 주나요?”

지난해 출산을 준비하고 있거나 육아 중인 엄마들 사이에서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산후 도우미로 친정어머니를 고용할 경우 민법상 가족에 해당돼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시어머니는 생계를 같이 할 때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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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현재는 민법상 가족 관계이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됐지만, 여전히 수많은 황당 규제가 일상 곳곳에 남아있는 상황.

한시라도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기관 등에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또한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새해부터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 연초에 규제철폐안을 연이어 발표하는 한편, 꽉 막힌 규제들에 대한 의견을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있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하 서울시
이하 서울시

이 중에서도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의 경우 서울시민 100명이 직접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에 관련한 질문과 제안을 하면, 관계자들이 즉각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특징. 덕분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 폐지’, ‘용적률 이양제’ 등 여러 정책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매력일자리사업 참여자 연령 상한폐지’ 등의 제안은 토론회 현장에서 바로 수용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곧바로 들어볼 수 있었으며, 또 다른 규제 2건의 경우도 서울시가 토론회를 개최한지 2일 만에 즉각 반영하여 철폐할 것임을 발표했다.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면적의 5% 이상 확보해야 하는 공원을 자연지반의 평면 공원뿐 아니라 입체 공원까지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도 토론회 현장에서 제안된 시민 의견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된 규제개혁 아이디어까지, 약 200건을 서울시 각 부서에서 적극 검토 중이다.

서울시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서울 시민들이 언제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100일 집중신고제’ 역시 새롭게 도입했다.

100일 집중신고제는 서울 시장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언급했던 ‘시민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규제 철폐’의 일환이다. 서울시 규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부터 취업을 앞둔 학생까지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고 분야에 대한 제약도 없다. 그런 만큼 경제나 민생은 물론 취업, 일자리, 미래산업, 시민복지 등과 관련하여 황당한 규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남겨보길 추천한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자격이 까다로워요”처럼 주거 문제를 비롯해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도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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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황당한 규제를 서울시에 알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규제개혁신문고 사이트 내에 준비된 규제개선건의 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끝이다.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된 규제들은 서울시 소관 부서에서 존치 여부를 원점부터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즉시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하며, 논의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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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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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들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100일 집중신고제.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운영되는 만큼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견했거나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규제개혁신문고에 신고하길 바란다.

home 이연 기자 yeonf@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