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선고 임종식 경북교육감 "돈 받지 않았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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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 1심 징역 2년6월 선고에 항소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뇌물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21일 1심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임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항소 방침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22일 자신의 SNS '지나가리라' 제목의 글에서 "저는 돈을 받지도 않았고, 돈을 주는 것도 몰랐다. 단지 돈을 준 사람이 저와 관계가 있다고 하여 뇌물죄로 선고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다시 한번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급심에서 정당한 판단이 될 것을 믿기에 경북교육 미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교육감에게 1심 실형이 선고되자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교육연대는 2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정문에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