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가 대한축구협회 인원 몇 명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문체위는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인원 몇 명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MK스포츠가 22일 보도했다. 이 고발 명단은 여·야 의원 합의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명단에서 김정배 상근 부회장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은 빠졌다.
매체에 따르면 국회 관계자는 "애초 정몽규 회장의 이름은 빠져 있었다. 모 의원이 정몽규 회장 이름이 고발 명단에서 빠진 걸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다른 한 의원은 '정몽규 회장은 기업인이다. 고발 명단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폈다. 이 문제를 두고 몇몇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정 회장이 고발 명단에 포함된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엔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명단에서 김 상근 부회장과 이 총괄이사, 홍 감독의 이름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한축구협회 노조는 지난해 10월 17일 김 상근 부회장의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노조는 당시 성명서를 통해 "2023년 3월 '승부조작·비리축구인 사면 파동' 이후 위기 수습책의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차관 출신 김정배 부회장을 대한축구협회 실무 총책임자로 앉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임생 기술이사가 기술적으로야 주도했지만 세부 계약 조건 등은 김정배 부회장이 총책임자였다. 10차 전력강화위원회가 끝나고 정해성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한 직후 이임생 기술이사가 협상 권한이 있다고 그의 등을 떠민 것도 김정배 부회장으로 알려졌다. 정몽규 회장이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자고 한 지시를 무시하고 '문제없다'고 밀어붙인 것도 김정배 부회장으로 알려진다"라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정배 부회장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최고경영자(CEO) 직함을 달고 활동했다. 현재는 정몽규 회장이 4선 도전에 나선 뒤 대한축구협회장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 중이기도 하다.
이 기술이사는 지난해 9월 24일 국회 문체위 축구협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해 위증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이 기술이사는 "홍명보 당시 울산HD 감독과 단둘이 면담을 진행했다"라고 했으나 추후 최영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동석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 기술이사는 지난해 6월 정해성 위원장이 물러나며 정 회장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국가대표 감독 선임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후 문체부 감사 결과 '이 기사가 정해성 위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진행할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문체부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불투명,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라며 "축구협회는 규정상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이사에게 최종 감독 후보자 3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 감독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임생 기술이사는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구성원도 아니었다. 전력강화위원으로 위촉된 바 없다. (지난해) 6월 30일 전력강화위원 온라인 임시 회의에서 위원들로부터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다. 이임생 기술이사는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상 감독 추천 권한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한 국회 관계자는 홍명보 감독에 대해 고발 조처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해당 관계자는 "홍명보 감독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국가대표팀 감독 제안을 받아서 수락했을 뿐"이라며 "국회 문체위에 출석했을 때 위증을 한 적도 없다. 홍명보 감독은 문체위 고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문체위의 고발 조치는 문체부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고발 명단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몽규 회장에 관해선 여·야 간사(국민의힘 박정하-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간 협의로 고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