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강제 무료배송을 하게 하고, 배송비를 포함한 판매가격에 수수료를 책정하던 방식을 바꾼다.
이로써 납품업자는 배송비 포함 여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배송비 포함 가격에 수수료를 부과하던 방식과 달리 판매 가격에만 부과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는 추가 배송료 부담 없이 기존과 같은 가격으로 상품 구입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지난 10일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해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 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 방식을 강제했다.
판매가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었다.
앞으로는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판매 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 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 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 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방안을 고안했다. 아울러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 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카카오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 의결안을 마련한 후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