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5명은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영장이 신청된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를, 10명은 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20·30대가 4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 중 5명은 서부지검에서 전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늘(20일) 오전 10시 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한 90명 외에도 휴대전화,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여타 불법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