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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유력 검토”

2025-01-20 11:16

“구치소 방문 조사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뉴스1(공동취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뉴스1(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조사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상황에 대해 강제구인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구속 이후 두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며 “현재로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강제구인은 수사기관이 출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을 때 강제로 조사 장소로 데려가는 절차를 말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치소 방문 조사를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대면조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이 오는 28일로 다가오고 있으며,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될 경우 다음달 7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확한 구속기한과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는 시점 등은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공수처 수사팀 차량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은 데 대해선 “경찰의 협조를 받아 수사팀의 신변보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