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게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9일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열고 차 부장 판사의 요청에 따라 다음 날부터 보호 조치를 시작하기로 했다.
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차 부장판사를 찾았지만, 당시 그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 등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구속심사가 열린 전날부터 영장이 발부된 이날까지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로 나눠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