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난입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 사태"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9일 오전 9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긴급 화상 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법 앞 집단 불법 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경찰 서열 네 번째 계급인 경무관 이상 경찰청 지휘관과 전국 시도경찰청장 및 공공안전 차·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마친 뒤 경찰청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날 새벽까지 서부지법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법원 등 기관에 경계를 강화하고,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또 각 시·도경찰청에도 주요 공공기관 질서 유지와 불법 폭력집회에 대해서는 단체를 불문하고 엄정 대응하라는 방침을 전했다.
경찰청은 "합법적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폭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집회 시위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주최 측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부지법에 방문해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서부지법 앞에서는 이틀간 대통령 지지자 등 86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쯤 서부지법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는 지지자 등 46명을 무더기로 연행했다.
전날엔 법원을 월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통제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 40명을 무더기로 연행했다.
한편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