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발부한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실력이 뛰어난 중견 판사로 평가받고 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차 부장판사는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다가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2006년에는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법 등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를 거쳤다.
언론 보도로 세간에 알려진 사건을 본격적으로 맡은 건 주로 2020년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된 이후부터다.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으로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 참여해 이를 기각했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다.
같은 해 7월에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글이나 그림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도 1심과 동일하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는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는 2심 판결에 참여했다.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020년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의 파기환송심에서는 헌법재판소도 법정소동죄에서 규정하는 법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사건 심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측의 의견을 약 4시간 50분에 걸쳐 경청한 뒤 사건의 쟁점에 대해 직접 물으며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오후 2시에 심문을 시작해 6시 50분에 종료했으며, 이후 약 8시간에 걸친 숙고 끝에 다음 날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첫 사례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면서 당직 판사로 사건을 맡게 됐다.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당직 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