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당직법관)는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약 4시간 50분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튿날인 19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했고, 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7일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윤 대통령은 직접 심문에 참석해 약 45분간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구치소 측은 윤 대통령을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실로 이송하고, 정밀 신체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용번호가 부여되며, 남성 미결수에게 지급되는 카키색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또한 수용자 신원 확인용 얼굴 사진인 머그샷 촬영도 이뤄진다.
수사 일정과 관련해 공수처는 체포일인 1월 15일부터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수처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4일쯤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약 10일간의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 만료일인 2월 3일 이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이다. 구속기소될 경우 1심 재판 과정에서 최장 6개월간 구금 상태가 유지된다.
이번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신분으로 구속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이전까지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명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상태에서 구속되면서 구속된 대통령은 총 5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