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심사를 마치고 구금 장소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주재로 열렸다. 심사는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돼 오후 6시 50분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심사를 마친 뒤 법무부 호송 차량을 이용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오후 7시 33분쯤 법원을 떠나 8시에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그는 체포 당시부터 이어진 조사와 수감 중 착용했던 정장을 그대로 입고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약 1시간 10분 동안 구속 필요성을 부정하며 미리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 반박과 함께 증거 부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부터 40분간 직접 발언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후 차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잠시 휴정한 뒤 오후 5시 40분부터 심사가 재개됐고,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은 5분간 최후 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 증거, 법리를 충실히 설명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공수처 측은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을 떠났다.
서울구치소 앞은 윤 대통령의 법원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탄핵 반대 지지자와 탄핵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탄핵 반대 지지자 약 40명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과 50m 떨어진 곳에서는 탄핵을 지지하는 약 10명의 집회 참가자가 맞불 집회를 열며 대립 양상을 보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미결 수용자 수용동으로 이동해 공수처와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돼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