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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4시간 50분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로 출발

2025-01-18 19:30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뉴스1

윤 대통령은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심사를 마치고 구금 장소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주재로 열렸다. 심사는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돼 오후 6시 50분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심사를 마친 뒤 법무부 호송 차량을 이용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오후 7시 33분쯤 법원을 떠나 8시에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그는 체포 당시부터 이어진 조사와 수감 중 착용했던 정장을 그대로 입고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약 1시간 10분 동안 구속 필요성을 부정하며 미리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 반박과 함께 증거 부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부터 40분간 직접 발언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후 차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잠시 휴정한 뒤 오후 5시 40분부터 심사가 재개됐고,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은 5분간 최후 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 증거, 법리를 충실히 설명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공수처 측은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을 떠났다.

서울구치소 앞은 윤 대통령의 법원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탄핵 반대 지지자와 탄핵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탄핵 반대 지지자 약 40명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과 50m 떨어진 곳에서는 탄핵을 지지하는 약 10명의 집회 참가자가 맞불 집회를 열며 대립 양상을 보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미결 수용자 수용동으로 이동해 공수처와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돼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