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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구속심사서 40분간 직접 발언

2025-01-18 17:30

재판장 요청으로 20분 휴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발언기회를 얻어 40분간 직접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측이 먼저, 변호인단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비슷한 시간 동안 각각 준비한 PPT로 주장했다"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간 발언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재판장 요청으로 20분 휴정하기로 하고 5시40분에 (영장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오는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이후 묵비권 행사와 출석 거부로 일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되며,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에도 중대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