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정문 포토라인을 피해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의 호송용 스타리아 승합차는 이날 오후 1시 26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섰다.
이후 1시 54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한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지하주차장에서 엘레베이터를 이용해 바로 법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오는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변호사 8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중 배진한 변호사는 오후 1시 38분 법원에 먼저 도착해 "내란이 아니다. 진실을 다 밝히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이후 묵비권 행사와 출석 거부로 일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되며,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에도 중대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