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편향적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 측의 변론 기일 변경 요청이 묵살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으로 체포돼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민주당의 조기 대선 시나리오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한 사안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대통령의 입장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헌재는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헌재가 대통령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헌재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만 유독 '일사천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정략적인 탄핵은 지연되거나 미뤄지는 반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만 빠르게 처리되는 이중적 태도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이중적 접근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을 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나 의원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80%를 차지하는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의 변경"이라며, 헌재가 이 절차적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계엄의 주요 사유였던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헌재가 이를 해결하지 않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속도전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충분한 심리와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헌법재판에 대한 불복과 국론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신속성보다 적법절차와 공정성이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모든 쟁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지 않으면 헌법재판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