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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상태 유지

2025-01-16 23:26

현직 대통령 체포,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신청한 체포적부심이 16일 기각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뉴스1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계속 체포 상태를 유지하며 서울구치소에 머물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공수처 수사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기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자신의 체포가 적법했는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로,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 측 법적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며,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관할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 체포영장 발부 과정과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인해 잠시 멈췄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이 다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체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당초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공수처가 자료를 반환받은 시점부터 20시간 30분 뒤로 늦춰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에서 진행된 10시간 40분간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조서 열람 및 날인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후 추가 조사도 거부하며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추가 조사를 위해 윤 대통령을 다시 소환할 계획이지만, 윤 대통령 측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수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