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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측, 공수처장 등 내란 혐의로 고발

2025-01-16 18:30

변호인단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불법 침입…”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선일보가 이날 보도한 내용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매체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임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하고,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접촉해 관저 내 정보를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공조수사본부는 경호처 간부와 몰래 접촉해 군사기밀 보호법상 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방어시설 구축 계획, 이를 해체할 방법까지 수집한 뒤 관저 침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55경비단장 관인을 이용해 처음 보는 쪽지 공문을 위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에 침입을 시도했고,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무시한 채 승인 없이 군사시설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처장과 우 본부장을 겨냥해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 행위를 저질렀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