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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젤리에도 사용...FDA가 암 유발할 수 있다며 사용 금지한 인공 색소

2025-01-16 15:15

2027년 1월 15일까지 식품서 해당 인공 색소 제거해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사탕과 젤리 등에 사용되는 인공 색소 '적색 3호'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Zigmunds Dizgalvis-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Zigmunds Dizgalvis-shutterstock.com

FDA는 지난 15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적색 3호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에 기반한 것이다.

FDA는 "델라니 조항에 따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첨가물은 승인할 수 없다"며 적색 3호가 많이 들어간 음식에 노출된 실험용 수컷 쥐에서 암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적색 3호는 1907년 미국에서 처음 승인된 염료다. 석유에서 유래한 합성 착색제다.

이 염료는 식품에 선명한 빨간색을 내기 위해 널리 사용되었으며 건강식품 앱 고코코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추잉검 16%, 사탕 16%, 쿠키 11%에서 적색 3호가 확인될 정도로 흔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1990년 동물 실험에서 고용량 적색 3호가 발암성이 있는 것이 확인된 이후 화장품에서의 사용은 금지되었으나 식품에 대한 사용은 '심사 중'으로 유지돼 왔다.

이번 FDA의 결정으로 인해 미국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오는 2027년 1월 15일까지 식품에서 적색 3호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

또 의약품에서는 오는 2028년 1월 18일까지 제품에서 적색 3호를 빼야 한다. 이로 인해 많은 식품 제조업체 제품의 성분을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과 호주 등에서는 이미 엄격하게 적색 3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적색 3호는 22가지 식품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식품첨가물 공전에 따르면 ▲과자·사탕류(0.3g/kg 이하) ▲추잉검(0.05g/kg 이하) ▲빙과(0.15g/kg 이하) ▲빵류, 떡류, 만두류(0.3g/kg 이하)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0.3g/kg 이하) ▲기타잼, 기타설탕, 기타엿(0.3g/kg 이하) ▲소시지류(0.03g/kg 이하) ▲어육소시지(0.3g/kg 이하)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0.3g/kg 이하) ▲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겨자가공품(0.5g/kg 이하) ▲소스(0.3g/kg 이하) ▲명란젓(0.5g/kg 이하) ▲단무지 제외 밀봉·가열살균·멸균 절임류(0.2g/kg 이하) ▲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주류(0.3g/kg 이하) ▲즉석섭취식품(0.3g/kg 이하)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0.3g/kg 이하) ▲서류가공품(0.2g/kg 이하)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0.5g/kg 이하) ▲당류가공품(0.1g/kg 이하) ▲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 건강기능식품(0.3g/kg 이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0.3g/kg 이하) ▲커피 표면장식(0.1 g/kg 이하)의 제품에 활용할 수 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