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챗에게 물어봐!

줄곧 묵비권 행사하던 윤 대통령, 묻지도 않았는데 그 말은 계속 했다

2025-01-16 12:08

공수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가 전한 '윤 대통령 조사 때 벌어진 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뉴스1(공동취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뉴스1(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자기 입장을 일방적으로 진술했다고 중앙일보가 16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공수처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관련 배경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 같은 발언은 조사 조서에도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히는 데는 자기 입장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매체는 공수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의 발언을 빌려 윤 대통령이 조사 초반부터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난달 12일 발표한 4차 대국민 담화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야당의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정이 심각하게 마비됐다는 점을 들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했다는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동영상 입장문을 통해 내놓은 주장처럼 공수처 수사는 불법 수사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번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은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에서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 단계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계자들의 진술에 기반한 질문에도 윤 대통령은 답변을 거부했다.

조사 중 발언은 조서에 기록됐으나 윤 대통령은 조사가 끝난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모두 거부했다. 법적으로 피의자가 날인하지 않은 조서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다.

조사는 오후 9시 40분쯤 종료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금됐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