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한 여성이 밤에 자기 집에서 낯선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로 60대 A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20분쯤 서귀포시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1일 A 씨를 서귀포시 모처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와 피해자가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라면서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 씨가 피해자가 홀로 사는 것을 사전에 알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주거침입강간죄는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 형법상 강간죄의 기본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주거침입강간죄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가중 처벌되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제주에선 이달 초 또 다른 성범죄가 벌어진 적이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남성 B 씨를 강간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B 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 쯤 술에 취한 채 제주시 소재 노래방으로 들어가 업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른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 죄질이 불량해 구속 후 검찰로 송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