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죄명이 적힌 수색영장의 사진이 온라인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이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윤석열 수색영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신한미 판사가 발부한 수색영장의 영장번호는 ‘2025-186’, 죄명은 '내란우두머리', 피의자는 ‘윤석열’, 직업은 ‘공무원’, 영장의 유효기간은 ‘2025년 1월 21일까지’다. 영장엔 ‘이 영장은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수색을 요하는 사유와 수색할 장소는 별지로 첨부됐고, 압수할 물건은 없다. 영장 하단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색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문구도 덧붙었다. 발부 일자는 지난 7일이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은 "대통령도 법 앞에선 평등하다"고 적었다.
영장을 발부한 신한미 부장판사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은다. 신 부장판사는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를 하던 중 만난 남편인 강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남명)와 1997년 결혼해 같은 기수로 연수원에 들어가 신혼을 보냈다. 자녀는 3남 2녀를 두고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가 발부한 영장엔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대통령 관저, 사저, 안전 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성이 담겼다. 윤 대통령 수색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는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나,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처 등을 통해 동선이나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색 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에서 논란을 일으킨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지 않았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이날 오전 11시부터 조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