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민생안정’ 구호보다는 규제개선부터

2025-01-14 10:07


포항시, 조례개정 통해 토지이용규제 완화 돋보여

위키트리 대구경북 유길주 기자
위키트리 대구경북 유길주 기자

[포항=위키트리]유길주 기자=민생경제가 새해 들어서 더 어렵다.

수년간 국내외적인 경기침에 요인 외에도 지난 연말 터져나온 ‘계엄사태’와 ‘탄핵’ 정국이 민생경제를 도탄에 빠트리고 있다.

정치권의 지리한 대립으로 더 이상 중앙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다.

되레 지방정부가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에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

대구경북 각 자치단체들도 새해들어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돈을 풀어 민생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일시적인 효과만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일련의 정책을 보면서 보다 근본적인 지원대책은 없는 것일까 반문해본다.

이런 가운데 경북 포항시가 기업과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

특히 이번 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농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기준 마련으로 각종 인허가를 신속히 추진하고 시민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내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숙박시설 설치 규제 완화 ▲생산관리지역 내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 ▲보전·생산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내 교육연구시설 중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그간 어려움을 겪어온 해안변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주목된다.포항시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향후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도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

인허가 과정에서 발걸음을 돌리는 외지 투자자들은 “경북도내 시군의 높은 규제 문턱을 그대로 둔 채 ‘투자유치’란 헛 구호만 남발한다”는 비판을 적지않게 받아왔다.

그런 면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하려는 포항시의 전향적인 정책을 환영하는 것이다.

천편일률적인 구호만을 앞세운 민생안정이 아니라 법과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대되는 경제효과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home 유길주 기자 Imp7111@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