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제기하며 든 이유

2025-01-13 19:31

대통령 대리인단, 13일 기피 신청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주관하는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 연합뉴스

대통령 대리인단은 13일 제출한 기피 신청서에서 정 재판관의 과거 이력과 배우자의 활동을 문제 삼으며 이번 심판의 공정성을 우려했다.

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재판관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번 탄핵심판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과 재판 당사자가 친족 관계이거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변론 전에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피 신청이 단순히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할 경우, 헌재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대통령 측은 단순히 기피 신청에 그치지 않고, 헌재가 지난 3일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14일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대리인단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변론기일 참여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와 함께 헌재가 5회에 걸친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점,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록 확보와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된 결정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