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6차선서 전동킥보드로 무단횡단 한 여성, 차에 치여 사망

2025-01-13 15:24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 사고
50대 여성, 전동 킥보드 타고 무단횡단 하던 중 차에 치여

경북 구미에서 안전장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여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전동 킥보드 자료 사진 / maroke-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전동 킥보드 자료 사진 / maroke-Shutterstock.com

13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7시 33분쯤 구미시 도량동의 한 왕복 6차선 도로 횡단보도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50대 여성 A 씨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건너다 직진 중이던 쏘울 승용차와 충돌했다. A 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운전한 20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년 만에 5.5배나 늘어났다.

특히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한 PM 집중단속에서는 3462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2479건으로 전체의 71% 이상을 차지했다.

유사 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서 20대 남성이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