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공식 명칭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번 특검법의 가장 큰 특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이 여야가 아닌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특검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특검 후보 선정의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을 추진하고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거나 전단을 살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가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이전 특검법에는 없었던 '외환 범죄'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수사 규모와 기간은 다소 축소됐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당초 205명에서 155명으로 50명 줄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전체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20일 단축됐다.
군사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압수·수색은 허용하되, 해당 내용에 대한 언론 브리핑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야당이 특검 후보자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은 이번 특검법에서 제외됐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표결로 법안은 최종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14일, 늦어도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