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에 집착하지 말고 기소하라"고 밝혔다.
12일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낸 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을)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경찰을 통해 경호처 간부들을 줄소환하면서 경호처를 무력화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려 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해 강추위에 고생하는 국민들과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오후 공수처 민원실을 찾아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갑근, 배보윤, 송진호, 이길호 변호사 등 네 명이 선임계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인단은 공수처 수사팀과의 면담을 통해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늦추도록 설득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호인단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을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변호인단의 선임계 제출 및 면담 여부와 관계없이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