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연봉 3% 인상…직무정지 상태서도 급여 지급

2025-01-12 12:32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 3.0% 적용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이 지난해보다 3.0% 오른 2억 6258만 원으로 책정됐다. 현재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으로 직무는 정지된 상태지만, 월급 약 2183만 원(세전 기준)은 그대로 지급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연봉은 2억6258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연봉 2억5493만 원에서 3.0% 인상된 금액으로,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다.

공무원 봉급 체계는 호봉제와 연봉제로 나뉜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은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아 직위별로 연봉이 정해진다. 이들의 연봉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매년 일괄적으로 조정된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는 고위 공무원의 보수가 동결됐지만, 지난해부터 물가 상승률과 공직사회의 활력을 고려해 인상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올해 월급은 세전 약 2183만 원, 세후 약 145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월급을 계속 지급받는다. 인사처 관계자는 “보수를 제한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헌법에 따라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급여 지급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의 급여 내역은 비공개여서 실제 지급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연봉 2억 356만 원을 그대로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통령과 총리가 급여를 받는 것이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급여를 전액 감액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급여를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봉은 1억 5401만 원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등도 같은 금액의 연봉을 받는다.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의 연봉은 1억 4969만 원, 인사혁신처장 및 법제처장 등은 1억 4753만 원으로 책정됐다.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의 연봉은 1억 4537만 원이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