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37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에서 구제역 발생이 보고돼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호흡기 비말이나 오염된 물이나 사료를 통해 전염된다. 구제역에 걸린 동물은 발열, 식욕 부진, 구토, 설사, 출혈성 설사, 발작과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다.
문제는 구제역에 감염된 동물의 살코기 또는 뼈를 먹으면 인간에게도 전염된다는 사실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중증 호흡기 감염병을 유발한다.
독일 연방식품농업부는 앞서 브란덴부르크주 소재 농장에서 폐사한 물소 세 마리가 구제역임을 확인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한 독일산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독일 구제역 발생 지역과 가까운 폴란드 등에 대해서도 구제역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 물량은 독일에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17일에 선적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14일)를 고려하면 감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일반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