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카카오톡 검열해 전 국민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냐“

2025-01-11 10:40

민주당 ”일반인 가짜뉴스 퍼나르기 고발”... 반민주당 네티즌들 강력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전용기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전용기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일반인도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10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옹호 유튜버 내란 선전 혐의 경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감시단은 보수유튜버 신혜식(신의한수), 배인규(신남성연대), 김성원(그라운드C), 공병호(공병호TV), 김채환(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김상진tv) 씨 등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감시단은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며 헌법과 법치를 심각히 훼손하고 내란행위를 옹호한 혐의를 받는다“라면서 ”이는 형법 제 90조 내란 선전죄에 해당된다. 내란 선전죄는 국가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거나 내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일반인도 카톡으로 내란선전 관련 내용을 퍼 나를 경우 고발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댓글, 가짜 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라면서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을 다루는 형법 90조 2항은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선동은 누군가가 범죄 실행을 마음먹도록 만드는 행위, 선전은 범죄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짜뉴스를 퍼나르거나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일반인에게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선동이나 선전 행위를 내란 실행 전 준비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다는 지적이 있다. 형법은 내란 선동에 대해 '내란의 실행을 목표로 피선동자에게 내란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규정한다. 이미 비상계엄이 실행됐다가 해제된 만큼 내란 선동 혐의를 일반인에게 적용하기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없지 않다.

반민주당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카톡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온다. 실제로 전용기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카톡 검열. 인민재판“, ”카톡 검열?“, ”국민소통위원회? 국민검열위원회가 아니라?“, ”민주당이 전 국민 댓글을 검열한다고 하기에 무섭다“, ”전 국민을 탄핵한다는 것인가“ 등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다만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는 어떻게든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없진 않다.

<민주당, 신의한수·신남성연대 등 6명 유튜버 '내란선전죄 혐의' 경찰 고발>이란 제목으로 시사포커스TV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 조작 감시단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용기 국민소통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양문석 허위조작 감시단 단장님 오셨습니다. 김동아 허위조작 감시단 단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지난 2일에 이어서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부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죄로 경찰에 고발하고자 함입니다. 그 내용을 양문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란 공범, 내란 폭동과 관련된 선전 선동에 대해서는 일절 예외 두지 않고 철저하게 집요하게 쫓아가서 고발하고 그 고발 전 과정을 법적으로 철저하게 따져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란 선전 명예훼손 유포 유튜브 고발 관련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 감시단입니다. 오늘 9일 허위 조작 감시단은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일부 유튜버를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신의한수’를 운영하고 있는 신해식, ‘신남성연대’를 운영 중인 배인규 등 총 6명입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며 헌법과 법치를 심각히 훼손하고 내란행위를 옹호한 혐의입니다.

이는 형법 제 90조 내란 선전죄에 해당됩니다. 내란 선전죄는 국가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거나 내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발은 허위조작 감시단이 운영하는 허위조작 정보 제보 플랫폼인 민주파출소를 통해 접수된 내용으로 진행된 첫 번째 고발입니다. 민주 파출소는 시민들이 제보한 허위 정보와 내란 행위 등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플랫폼으로 어제 8일까지 약 2만 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누적 방문자는 11만 명에 달합니다.

고발 과정과 결과는 민주 파출소 게시판에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민주 파출소는 시민들의 참여로 시민들과 함께 헌법 수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매주 금요일 민주 파출소 접수 현황과 고발 진행 상황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와 내란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여 헌법 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5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 감시단

다음은 김동아 허위조작 감시단 민주 파출소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접수된 내용과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 감시 단장, 서울 서대문갑 국회의원 김동아입니다. 민주 파출소 현재까지 집계된 현황과 관련 내용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시연식을 통해 공개된 민주 파출소는 약 3일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현재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9시 기준 공식 운영 후 4일 동안 누적 방문자 수는 11만 명이 넘었고 약 2,800건에 달하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제보들 주요 매체 비율은 네이버 뉴스와 댓글, 그리고 블로그 카페 등을 포함한 네이버가 24.5%, 유튜브와 유튜브 관련 댓글이 21.8%이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가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는 계엄이 합법이다, 내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 없다, 계엄을 더 세게 했어야 한다는 이런 류의 내란 선동 관련 제보가 26.1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관련된 허위 조작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18.29%에 달합니다.

그리고 또 ‘197세가 투표했다’, ‘중국과 북한 간첩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등의 부정선거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가 8%에 달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 내란 선동과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의적이고 허위 조작된 정보가 집중적으로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허위조작 감시단은 내란 선전 혐의 오늘 내란선전죄 고발을 시작으로 헌법 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허위 조작 정보 유포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현재 많은 제보와 조작된 내용을 가지고 추가적인 고발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유튜브를 고발했지만, 단순히 유튜브만이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고 그 생산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시킨 개인 책임자들에 대해서까지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드립니다.

앞으로 허위조작 감시단은 허위 조작 정보 유포를 단호히 처단하고 공정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전용기 의원의 말씀 있겠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 전용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댓글, 가짜 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