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법리상 다툼의 여지 있다”

2025-01-10 09:10

검찰 수사에 급제동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 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전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40분 뒤인 이날 오후 9시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전 씨는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의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로부터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6일 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전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