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8일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간 위‧수탁 관계뿐만 아니라 사업 제안 및 계약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에도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거래제안을 받아 기술자료를 제공했으나, 대기업이 계약을 지연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유사한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기술탈취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중소기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를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사업 제안 및 교섭 단계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기술자료 임치 요구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 부여, 원가자료 등의 과도한 경영상 정보 요구 행위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법안이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